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와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
여러분은 의료급여제도에 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솔직히 많이 들어보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가 병원에 들어와서 제대로 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사회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제도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필요한 의료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2.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
그러면 의료급여대상자는 누구일까요?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누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구분한 아래의 표를 참조해 보시면 의료급여제도에 해당하는 분들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저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궁금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려환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의료보호법에 따르면 일정한 거처가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한 후 이분들이 계신 시·군 구청이 의료보호법에 의해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한 경우 수급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소지나 연고지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도 의료급여 대상자인 행려환자가 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갈수록 외국인분들이나 불법체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의료급여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 하는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수급자로 책정이 된 경우에는 자국민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의상자 및 의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의사상자구호법에 의하면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자는 그러한 구제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신대요. 이러한 분들을 예우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을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신청방법
수급자의 대상 조건에 부합한 경우,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또는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군·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훈지청에 신청하시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 분들은 문화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의료절차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표를 참조해 주세요. 다만 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상의 의료지원을 받을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질환자)는 수급자 본인이 약국 총비용의 3%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의원/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에서 병원 또는 종합병월으로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받게 된다면 먼저 진료받은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하셔야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의료급여 제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도 의료급여 제한이 있습니다. 수급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나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서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의료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참 뿌듯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 언젠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될 때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정보였기를 바래요.
건강 챙기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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